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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장려금 신청자격
이번 포스팅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
신청자격 살펴보시고
해당되시는 분들은 최대 300만원 지원금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.
< 목차 >
근로장려금은 소득요건 및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하는
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, 종교소득이 있는 가구인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.
(소득이 없는 경우 신청자격 제외됩니다.)
< 가구 유형 >
- 단독 가구 : 배우자와 자녀가 없는 경우
- 홑벌이 가구 : 배우자나 부양자녀가 있거나 , 부모와 동거하는 경우
- 맞벌이 가구 : 신청자와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
< 소득 기준 >
소득기준은 직전년도 1년간 가구 구성원에 따라 정한 총소득
기준금액 미만에 해당해야 합니다.
*소득 : 근로소득(총급여액) 또는 사업소득,종교소득,기타소득 +이자,배당,연금소득
- 단독 가구 : 연소득 2,200만원 이하
- 홑벌이 가구 : 연소득 3,200만원 이하
- 맞벌이 가구 : 연소득 3,800만원 이하
< 재산 요건 >
재산요건은 전년도 6월 1일을 기준으로 합니다.
가구 전체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, 토지, 건물, 예금 등
재산의 합계액이 2억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.
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제외대상
위의 소득요건 및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.
아래에 네가지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.
1. 전년도 말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하지 아니한 경우
2. 전년도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
3.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 및 그 배우자
4. 전년도 말일 기준 계속근무하는 상용 근로자로
월 평균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자 및 배우자.
글을 마치며
이번 글은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.
신청자격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신청하시고 최대 300만원 지원금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.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